[앵커멘트]
앞으로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의문스럽게 숨진 장병들도
순직, 즉 군인의 직무를 다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대우받게 됩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이 갖춰져야하고
엄격한 심사도 거쳐야 합니다.
홍성규 기잡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그동안 자살은 공무 연관성이 없다며 무조건 순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자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고쳤습니다.
[인터뷰: 이남우 국방부 보건복지관]
"자해행위에 의한 사망자의 경우 현재는 기타 사망으로 분류되어서 다른 항목으로 구분될 여지가 없었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순직으로 분류가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자살’ ‘변사’라는 용어는 없애고, 모두 ‘일반 사망’으로 통일했습니다.
자살한 병사 유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 500만원이, 순직 처리 땐 9000만원으로 오릅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선 자칫 자살풍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구타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경우 등으로 순직 처리 조건을 제한했습니다.
최근 5년내 자살한 400여명과 군 의문사 조사위에서 순직 처리를 권고한 87명도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새 훈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들이 실제 순직판정을 받으려면
구타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인지 각군 참모총장과 전공사상 심사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수혜 대상자는 훨씬 줄어들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성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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