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강남 룸 살롱의 황제라 불려온 이경백 씨가
오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이 씨로부터 돈을 받은 경찰은
무더기로 구속됐는 데,
정작 뇌물을 뿌린 사람은 풀려난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시온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이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석방했습니다.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비교하면 형량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벌금 액수도 30억원에서 5억5천만원으로
크게 깎였습니다.
형량을 낮춘 가장 큰 이유는
세금 포탈 규모.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탈세 규모를
21억 원으로 추산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중으로 계산됐다는 이유로 들어
기존 추산액의 10분의 1인
2억여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검찰이 범죄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추징도 구형하지 않아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 씨가 '뇌물 경찰 리스트'를 자백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자
검찰이 재판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가벼운 형을 받도록 방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씨에게 뇌물을 받은
경찰관 10여 명은 구속됐는데,
정작 불법 영업으로 수십억 대의 이익을 거둔
이 씨는 풀려나는 형평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씨는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2년 전 구속기소됐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