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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불법사찰-합법감찰 나누는 경계 어디일까

2012-04-02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불법 사찰과 합법 감찰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른 걸까요?

누굴 감시했느냐,
또 어떻게 정보를 수집했느냐가
그 차이를 가르는 잣댑니다.

차주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논란이 되고 있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영역은 대통령령과 총리 훈령에 따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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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무원의 비리나 근무 태만,
불륜행각 등을 감시하는 것은
합법적인 감찰 활동입니다.

하지만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면
불법 사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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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익 KB 한마음대표에 대한
조사가 불법 사찰의
대표적인 사롑니다.

또 국회의원과 언론인을
상대로 한 총리실의 사찰 역시
불법입니다.

이처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은
대부분 불법이지만
합법적인 예외도 있습니다.

해당 민간인이 공무원 비리와
연관됐을 경우엔
민간인을 조사한 것도
합법성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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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무원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산부인과를 조사한 것은
합법적인 감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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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보수집 과정에 부정한 방법이 사용됐다면
모두 불법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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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을 하거나, 집에 몰래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수집한
정보는 공무원과 민간인 상관없이
모두 불법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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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나 방법과 상관없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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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 공무원의
내연관계까지 감시한 것이
대표적인 논란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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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한 공직자를 미행해
사적인 대화를 엿듣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채널A 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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