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노무현 정부 시절,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청와대 근처 빌라를 부인 명의로 구입해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실제 치른 매매 대금보다 액수를 적게 작성한
다운계약서로 세금을 적게 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채널A와 신동아의 공동 보도입니다.
채현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5월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씨가
매입한 서울 평창동 빌라,
당시 김 씨는 종로구청에
거래가격이 1억6000만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었던
문 후보가 이듬해인 2005년
공직자 재산공개 때 신고한
매입가 2억9800만원 보다
1억3천8백만원 적은 액수입니다.
매입 전에 이 빌라에 전세로 살았던 문 후보가
2003년 공직자 재산 공개 때 밝힌
전세보증금 2억3천만원 보다 적습니다.
주변 부동산중개소에 따르면
2004년 당시 이 빌라의 시세는 4억 원 정도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그럴 경우 문 후보는 재산 신고 상 매입가격과
실제 매입가격과의 차액 1억3000만 원에 해당하는
700만 원 안팎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덜 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 후보 측은 다운계약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채현식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