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이번 논란,
5년전 정상회담 대화록만 확인하면 알 수 있었을텐데요.
현행법으로는 이를 공개할 수 없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여)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임수정 기잡니다.
[리포트]
이승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50년간 기록물은 총 5만 4천 7백여건.
노무현 전 대통령 5년 기록물은 825만 6천여건에 달합니다.
지난 2007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한겁니다.
정상회담록 외교문서 같은
국가 안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관한 기록은 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대 30년까지 공개를 금지합니다.
이번 NLL 관련 대화록처럼 사회적 논란이 일어도
지정한 대통령 본인 외에는 누구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열람할 수 있지만
사실상 힘든 구좁니다.
윤상현 /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
국익을 위해서 국가안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께 알려드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청래 /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
"비밀 문서가 공개되는것에 대해 국정원장은
어떤 생각이냐는 질의에 대해선 "공개하면 안된다. 공개되면 비밀이 아니다."
미국은 국정 단절을 막고 연속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비밀취급 인가자는 열람할 수 있게 했지만
대신 누설하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지정한 대통령 본인 외에 누구도 확인 할 수 없는
지정기록물은 노무현 정부 34만건
이명박 정부는 24만건에 달합니다.
채널 A 뉴스 임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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