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을 보다 폭넓게 규정한 '학교 폭력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새 학기부터 적용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먼저 학교 폭력 가해자는 훈방없이 무조건 처벌됩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가 특별 교육에 불참하면 과태료 3백만원을 물립니다.
또 학교 폭력을 감춘 교원은 징계를 받습니다.
학교 안에 CC TV 설치가 허용되며, '사이버 왕따'도 학교 폭력에
들어갑니다. 이런 개정안이 모레 국회 본회의를 제대로 통과할 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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