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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MB 친형’ 이상득 징역 2년 선고…특별사면 물 건너갈 듯

2013-01-24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남)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퇴임 전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여)오늘 이 전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사면에선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현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친동생인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중인
퇴임 전 마지막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던 선고 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 5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항소를 포기하고
특별사면을 노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 전 의원 측은 항소 가능성을 내비췄습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당연히 항소해야한다"며
"이 전 의원과 특별면회를 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이 항소를 포기한다 해도
특별 사면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낮은 형량이 나온데다
알선수재 혐의가 무죄로 나오면서,
검찰 내부에서 항소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일부 무죄에 대해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할 지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의원이나 검찰이 항소하면
이 대통령 임기 안에 유 · 무죄가 확정되지 않아
특별사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전 의원과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징역1년과 추징금 1억4천 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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