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성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를
'2010년 이후 범죄'에서 3년을 소급 적용해
'2007년 이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성범죄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기준을
3년 소급했다가
위헌 논란이 붙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뒤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범죄자 주소를
현재의 읍면동보다 더 자세히
도로명까지 표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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