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노래 표절,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애매합니다.
인기 제작자 겸 가수 박진영 씨의
자작곡을 둘러싼 표절 소송에서
박 씨가 졌습니다.
법원 판결과 여러분 생각을
한번 비교해보시죠.
김민지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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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펙트] ‘섬데이’
[이펙트] ‘내 남자에게’
음악에 문외한인 초보자가 듣기에도
한 곡처럼 들릴 만큼 똑같습니다.
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씨가 작사 작곡하고
가수 아이유가 부른
드라마 ‘드림하이’의 주제곡 ‘섬데이’와
작곡가 김신일 씨가 작곡한 ‘내 남자에게’입니다.
누리꾼들이 먼저 작곡가 김씨의 곡을
박 씨가 표절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작곡가 김 씨 역시
지난해 7월, 1억 천만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두 곡의 후렴구 네 마디의
가락과 화음, 리듬이 유사하다며
박씨에게 2천 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 김신일 작곡가]
“전반적인 요소하고
매치하지 않을 확률이 오히려 더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표절이라고
재판부가 현명하게 결정을...”
박씨는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 JYP 관계자]
“저희 쪽에선 어쨌든 외면할 수 없는 결과기 때문에
항소 자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박씨는 또 섬데이를 작곡할 때까지
김씨의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 A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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