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비싼 가격 때문에 부모 등골을 뺀다고 해서
'등골브레이커'로 불리죠.
이 비싼 가격 뒤엔
판매점이 할인을 못하게 하는
본사의 못된 정책이 숨어있었습니다.
김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웃도어 국내 판매 1위 브랜드인 노스페이스.
큰 인기에도 불구하고
값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INT: 김동락/서울시 봉천동]
"너무 비싸죠. 50만 원, 좋은 건 100만 원이나 하는데."
그런데 비싼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스페이스 본사가 판매점에 보낸 문섭니다.
"약속한 것보다 더 싸게 옷을 팔면
계약을 끊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할인을 계속하면
각서를 쓰거나 사과문을 돌리도록 했습니다.
판매점 주인은 “10%만 할인하기로 돼 있는데,
20% 할인을 해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반성문에 가까운 각서를 써야했습니다.
본사가 가격정찰제라는 명목으로
자율적인 할인 판매를 금지한 겁니다.
할인 경쟁이 치열한 온라인 판매도 봉쇄했습니다.
일반고객으로 가장한 본사 직원들이
수시로 매장을 방문해
가격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스페이스에
가격 유지행위 적발 사상 최대 과징금인
52억 4800만 원을 물렸습니다.
[INT: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가 없었다면... 재고 처분이나 사은행사 등을 통해 자유롭게 할인판매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소비자들이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을 겁니다."
노스페이스측은
할인 판매를 막은 적이 없고,
과징금도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율을 제한한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아웃도어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 같은
가격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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