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는
앞서 검찰 서면조사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것도 모른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시형씨가 아니라
이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아 특검팀이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시형 씨는 검찰에 낸 서면 답변서에서
"아버지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아버지,
즉,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근거입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이 걸립니다.
법조계에선 이 조항을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우선 체포와 구속 등 강제수사할 방법이 없어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화인터뷰 :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
"피의자로 바꾼다 하더라도 기소를 못하면
조사를 못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게 맞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요."
반면, 기소만 못하는 것일 뿐
조사는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 노영희 변호사]
"기소를 못한다는 것이지,
조사 자체를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앞서나간 얘기"라고 했지만,
결국 대통령을 조사하는 문제가
수사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3년 대선자금 수사 때
검찰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내사 중지 형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특검팀도 이런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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