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일부터
과속운행 등으로
무인 단속카메라에 걸리면
단속 여부를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인터넷으로
단속 당시의 사진을 확인하고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로
과태료 조회· 납부사이트에 접속한 뒤
미리 서비스 신청을 하면
이 같은 내용의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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