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대부업체 이용할 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업체들이
약관을 멋대로 만들어
불법 중개 수수료를 받았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만들어질
표준 약관으로는
이런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황승택 기잡니다.
[리포트]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자신의 채무금액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깨알같은 글씨로 쓰여진 서류를 잔뜩 받지만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일일이 알기 힘들고
대부업체에서 사인하라는 곳에
무작정 서명하게 됩니다.
[인터뷰 : 불법사채 피해자]
"일방적으로 그사람들이 서류를 가지고 와서
도장하고 이름만 찍어줘요. 그게 몇 장인지 우리는 몰라요"
이와같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출 표준약관을 도입했습니다.
채무자가 회사에 요구하면 늦어도 5영업일 안에
채무 잔액 현황 등을 나타내는
채무증명서를 발급해야합니다.
또 그동안 문제가 된 불법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계약서도 보완됐습니다.
대부업체가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자필로 서명 받는 과정을
의무화한 겁니다.
[인터뷰 : 이유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만약 업체가 표준약관을 거부한다면 다른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지난해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피해건수는 3천449건
금액은 40억원이나 됩니다.
채널A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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