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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김광준 혐의 살펴보니 ‘비리 백화점’…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2012-11-19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사상 최대 규모의 검사 비리를 저지른
서울고등검찰청 김광준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밤 늦게나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야말로 비리 백화점 같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채현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는
9억여 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인터뷰: 김광준]
(유진그룹 측에서 돈 받고 내사종결한 것 맞습니까? )...
(조희팔 측에서 받은 돈도 대가성 있는 돈입니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 전국구 비리 행각

과거 검사 비리와 달리
김 검사는 가는 곳 마다 돈을 받아챙겼습니다.

2006년 의정부지검 재직시
건설업체로부터 분양권을 받고
사채업채와 어울리며 향응을 제공 받은 김 검사,

2007년 부산지검에선
차명 계좌까지 만듭니다.

1년 뒤, 서울중앙지검 재직시엔
유진그룹과 조희팔 측으로부터
8억 7천만원을 챙기고
KTF로부터 마카오 여행 접대까지 받습니다.

대구로 옮긴 뒤엔
전 국정원 직원 부인의 고소 사건을
돈을 받고 무혐의 처분.


2. 간 큰 검사

김 검사는 대부분
추적이 쉬운 수표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조희팔 측에서 받은 수표는
주식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여직원 계좌로 받은 1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대담함까지,

자금 세탁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3. 죄의식 실종?

김 검사는 기업체들이 술 값을 계산해주던
단골 룸살롱에 전화해
장부 파기를 지시하며 입단속 까지 합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에
부하 검사들을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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