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군 복무 중 자살한 사람이라도 그 원인이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군 자살자가 해마다 7~80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살과 직무 수행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느냐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가혹 행위와 왕따는 해당이 되고, 자해 행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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