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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건보료 개정안 논란…부과체계 바뀌나

2012-08-10 00:00 경제,사회,사회

[앵커멘트]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구분 없이
똑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대다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정렬 기잡니다.


[리포트]
임대 소득으로 월 100만 원 정도를 번다는 조동구 씨.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다며
건강보험공단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인터뷰 : 조동구 / 서울 대림동]
"소득이 이것 뿐인데,
(보험료가) 18만5030원이 나온다는 건
진짜 불공평해요."

지난해 접수된 보험료 민원은 6천363만 건.

주택이나 승용차 같은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너무 많단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이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나 연금, 상속소득 등을 합친 종합소득에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도 없어집니다.

공단은 이렇게 하면 보험료율이 현재의 5.8%에서
5.5%로 떨어지는 등 가입자의 93%에서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부족한 건강보험 재정은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를 올리면 메워진다는 겁니다.

일본이나 프랑스도
재정을 간접세로 충당하지만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부과 체계를 설계하면서 소비세 형태를 플러스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별로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

소비세를 올리기 전에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는 게 우선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또 부가세나 주세 등 세제 개편을 위해선
여러 부처 간 협의도 필요해
실제 시행까지는 난관이 많습니다.

채널A 뉴스 우정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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