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박근혜 의원에게
백설 공주 옷을 입히고
아버지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게하더니,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런 정치인 풍자 그림을
거리에 내다붙이면 죄가 될까요?
죄가 된다면 무슨 혐읠까요?
이종식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팝아티스트 이병하 씨는
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하루 전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 근처 담장에
그림을 붙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찬 채
29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말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나치로 풍자한 포스터를
서울 인사동 거리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이 씨를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표현의 자유 등 논란이 있으니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지만
결국 벌금 10만 원의
구약식 기소가 또 떨어졌습니다.
사안이 가벼워 서류로만
재판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최근
부산의 한 버스정류장에
박근혜 의원을 백설공주에 비유한
그림을 붙여 이번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 팝아티스트 이병하 씨 측근]
"예상은 했던 일이지만 한국 사회의 예술 문화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되는구나 (생각하죠)…"
2009년 8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영화 속 악당으로 묘사한
그림이 로스앤젤레스 거리에 붙는 등
선진국에서는 정치인 풍자 그림이
자주 등장하지만 이 때문에
처벌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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