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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흉악범 잇따른 무기징역 선고…왜? (신의진, 이충상)

2013-01-31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흉악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흉악범들에게 법원이 양형 기준을 내세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사들이 사건기록을
꼼꼼이 따져보고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했겠지만,
일각에서는
국민 여론이나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나 홀로'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Q 공통 질문
오늘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이번 판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Q <이충상 변호사>
일단 재판부는 고 씨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정도, 사회에 준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판사 시절 비슷한 사건을 많이 다뤄보셨던 전례에 비춰 이번 판결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Q <신의진 의원>
일반 국민들이나 피해자 가족들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피해를 당했던 나영이 어린이 주치의로서, 피해를 당한 아이와 부모가 입은 큰 충격을 고려했을 때 이번 판결 어떻게 보시는지요.

피해 어린이(안 모양)는 아직까지도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말 그 충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신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당시 입은 외상도 무척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원 수술은 했지만 앞으로 정상적인 여성의 기능을 찾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데요.

이런 범죄는
사실상 살해에 견줄만한 수준의 범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Q <이충상 변호사>
법원은 무기징역 선고 이유로,
고 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고,
절도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겪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데, 적절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최근 살인을 저지른 흉악 범죄자들이
연이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그들의 미숙한 심리나 인격을
감형에 너무 반영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들에 대해선 양형이나 감형 기준을 일반 사건과는
다르게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Q <신의진 의원>
법원의 이런 감형 기준 적용에 대해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종석 판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성충동 약물치료 선고가 추가로 내려졌다는 건데요.
5년입니다.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Q <이충상 변호사>
법원이 성충동 약물 치료 선고를 내릴 때는
범인 개개인의 신체적 특성, 예상 효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하지 않습니까.

Q <공통질문>
앞으로도 흉악 범죄자들에게 적용하는
양형 기준을 놓고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형과 무기징역에 대한 국민들의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 시점에서 법원도 양형 과정에 있어서 관용으로 참작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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