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A]인권조례 놓고 교육청-교과부 충돌…郭 “강하게 나갈 것”

2012-01-20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업무 재개 첫날부터
교육부와 충돌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재추진 문제 때문입니다.

곽 교육감은 밀어부치겠다고 했습니다.

강버들 기잡니다.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4개월 만에
서울시교육청에 출근했습니다.

업무에 복귀한 첫날, 곽 교육감은
그동안 보류돼 있던 학생인권조례의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곽 교육감이 수감 중이던 지난 9일
직무대행인 이대영 부교육감은
"조례가 그대로 시행되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며 서울시의회에 조례를
다시 의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오늘 오후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조례 공포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의요구서 철회 서류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곧바로 교과부가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교과부는 곽 교육감에게
조례 재의결을 다시 요구하라고 지시했지만,
곽 교육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주 중 조례를 공포할 방침입니다.

교과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분위깁니다.

[전화녹취: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우리도 강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저 쪽에서 무시하고 공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도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거고요."

교과부는 우선 곽 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12개 학부모 단체 모임인
학부모단체협의회는 오늘 서울 중앙지법에
학생인권조례 공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인권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고,
공포된다 하더라도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에이 뉴스 강버들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