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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소셜커머스 ‘주의보’…피해신고 급증

2011-12-30 00:00 사회,사회

파격적인 가격 할인을 앞세운 소셜 커머스가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데요.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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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소셜 커머스를 통해
피부 관리 이용권을 구매한 신경혜씨.

60% 할인 문구에 혹해서 구입했지만
아까운 돈만 날렸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자
구매 금액의 90%를 보장하는
상품권과 달리 휴지조각으로 변했습니다.

유효기간도 한 달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신경혜 대학생]
"8만~9만원 정도 학생 신분으로 사기에도 싼 가격이 아니라
큰 맘 먹고 샀는데 유통기한이 지나니깐 정작 저는 못쓴거에요."

지난해 단 3건에 불과했던
소셜커머스 피해 신고는
올 해 무려 800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약속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제일 많았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을 못한 경우가
뒤를 이었고,

계약 취소를 거부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업체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돼 있는 지를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인터뷰/이성만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차장]
"약관에 설명이 돼 있거든요 꼼꼼히 보고요.
결제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현금 대신에 카드로 결제하면
어느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을 원한다면
전화보다는 서면이나 홈페이지에 메모를 남겨
증빙자료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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