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꽃값으로만 수천만원이 가볍게 드는
호텔 호화 결혼식 실태를
며칠 전에 보도해드렸습니다.
비싼 꽃 장식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이른바 끼워팔기 예약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관 기잡니다.
[리포트]
호텔 결혼식의 꽃장식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꽃장식을 무조건 해야할뿐더러
업체도 호텔이 정해준 곳으로 해야합니다.
[SYNC] H호텔 웨딩플래너
(꽃장식 없이는 결혼식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어떤 예식장을 가셔도 그럴 거예요. 외부 반입이 안 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음식이랑 꽃 장식이요. (무조건) 꽃장식은 저희 호텔에서 해요."
호텔 예식을 원하는 소비자들 중
수천만원의 꽃값을 어쩔 수 없이 내야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INT: 김성하 / 한국소비자연맹 간사]
"울며 겨자먹기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분명히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업체가 상품을 팔 때
다른 상품을 자신이 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게 한다면
'끼워팔기'에 해당합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 박해식 / 변호사]
"예식장 갔다 치면 무조건 꽃을 특정업체에다 해야된다고 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위법성이 쉽게 인정될 수 있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을 통해 규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SYNC: 공정위 관계자]
"(예식) 계약 조건 상 불공정약관 여부를 심사해서
그런 경우는 표준약관으로 규제하든지 해서
제도적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이 참에 호텔 결혼식 뿐만 아니라 일반 예식장 결혼식에도 끼워팔기 같은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지,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채널A뉴스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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