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오늘부터
문을 열어놓은 채 에어컨을 켜고 영업하는 업소에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반발하지만
정부는 단속을 강행했습니다.
김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청 단속원 130여명이
식당과 옷가게 등 상점 곳곳으로 들어섭니다.
출입문을 열어둔 채 에어컨을 켜놓은 옷 가게가
그 자리에서 경고장을 발부받습니다.
[매장 직원]
"저희도 솔직히 더워 죽겠어요. 에어컨 켜도 더운데."
[고재철]
"여기도 제가 두번이나 왔던거 같은데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7월부터는 강력하게 할 거니까요."
정부가 전력위기 극복 방안으로
문을 열고 냉방하거나
냉방 온도를 26도 밑으로 내리는 걸 금지하기로 하면서
오늘 첫 단속에 들어간 겁니다.
최초 적발 땐 경고에 그치지만
다음엔 50만원에서 1백만원, 최대 3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뭅니다.
자영업자들은 불만입니다.
[최현옥]
"저는 문 닫고 싶어도 옆에 문 열어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문 열게 돼요. 손님들이 문 열어놓은 집에 더 쉽게 들어가거든요."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권민경]
"내가 돈을 내고 이용하는데 서비스를 받고 싶잖아요. 갔을 때 더우면 너무 절약하는 느낌이 들어서. 가서 좀 시원하게 있고 싶고."
[윤혜원]
"지금 조금씩만 절약해서 지금 잠깐 덥더라도 내가 좀 참고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생각했을 떄 더 그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단속은 오는 9월까지 계속되며
각 지자체 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청소년 단속반이 구성돼
점검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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