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앞서 보도해드렸듯이,
전 검사는 여성 피의자와 수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여성 피의자의 주장과 검찰 조사내용을 근거로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해봤습니다.
배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7월 하순~8월16일
세 자녀를 둔 가정주부 43살 A 씨는
지난 여름 동네 대형마트에서 15차례에 걸쳐
김밥과 요구르트, 옷가지 등을 훔치다
보안요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상습 절도 혐의로 난생 처음 경찰서에 가게 됐습니다
10월20일 저녁 8시
경찰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마트 측에 450만 원을 물어주라고 종용했습니다.
[인터뷰: 정철승 변호사]
"평범한 아주머니가 좀도둑질 한 거 가지고
감옥 간다는 얘기도 계속 듣고.
형사합의금 물어줘야 한다니까
어떻게 심리적으로 정상적일 수 있겠습니까."
검찰로 넘겨지면 상황이 바뀔 거라 기대했지만,
일은 더 커졌습니다.
11월10일 오후 2시~8시
담당 검사인 전모 검사가
토요일인 지난 10일 오후
아무도 없는 검사실로 불러
위협적인 태도로 마트와 합의하라고 하더니,
두려움에 울음을 터뜨리자 음료수를 들고 다가와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강요한 겁니다.
[스탠드업 : 배혜림 기자]
전 검사는 이틀 뒤
검찰청 인근인 이 곳 구의역 1번 출구로
A 씨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왕십리의 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11월12일 저녁 7시반
A 씨는 차에 타자마자 유사성행위를 강요당했고,
모텔에서 또 한 차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수치심에 괴로워하던 A 씨는 1주일 후
상담센터와 변호사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틀 뒤엔 전 검사와 합의까지 했지만,
검찰 내에 소문이 퍼지면서
사건은 외부로 불거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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