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겨울철에 전기가 바닥나는 블랙 아웃에 대비해
오늘부터 정부가
강도 높은 전력 제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어 놓은 채로 난방기를 틀고 영업하면
과태료를 물립니다.
그런데 해 보기도 전에 '단속이 겉치레에 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찬바람이 몰아친
서울 명동.
가게 2곳 중 1곳 꼴로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자동문은
문이 안 닫히도록
전원이 아예 꺼져 있습니다.
문을 열어 놓고
난방기를 튼 가게들에 대해
공무원들이 계도에 나섰지만...
[녹취:홍석우/지식경제부 장관]
"전기가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더불어 장사도 잘 되실 겁니다."
단속반이 사라지자 마자
다시 문을 열기 일쑵니다.
상인들의 항의도 잇따랐습니다.
[현장녹취:상인]
"무조건 시행하고 과태료 부과만 시킨다? 말이 안되는 거죠.
입장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여름에도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
과태료를 낸 업소는
고작 10여 곳.
이번 겨울에도
정부는 계도기간을 거쳐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또 백화점 등 대형건물은
실내 온도를 20도 이하로 낮추고,
저녁 시간
네온사인 간판 점등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전력 제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최영수/서울시 에너지정책팀장]
"오전 10시 12시 오전 5시부터 7시에 그 시간에
에너지를 아껴주시면 특별히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턱대고 절전을 강요하는
단속 위주의 제재방식보다는
지역별 상인연합회의
자율규제를 통한 자발적 참여가
절실한 때입니다.
채널A 뉴스 정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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