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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CJ 회장 미행’ 삼성 직원 기소의견 송치

2012-04-09 00:00 경제,사회,사회

[앵커멘트]

CJ 그룹 이재현 회장 미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삼성 직원 5명을
기소해야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신재웅 기잡니다.



[리포트]
경찰은 삼성 직원들에 대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차명주식 반환소송을 내기 일주일 전인
2월 7일,

삼성전자 감사팀 나모 차장은
중국인 명의의 대포폰 5개를
개당 33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대포폰 5대 가운데 4대는
CJ 이재현 회장의 자택 앞에서 붙잡힌
삼성물산 김모 차장 등 4명이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2인 1조로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이 회장을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대의 사용자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인터뷰:박동훈, 서울 중부경찰서 형사과장]
"1대는 계속 서초동에만 기지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이사람은 보고만 받는구나' 이렇게 추정만 할 뿐이죠."

경찰은 증거확보를 위해 삼성 직원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삼성 측의 미행 의혹 사건은 이맹희씨가 소송을 낸
다음날인 지난 2월 15일부터 1주일 동안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삼성 측이 미행을 해서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지만 과연 삼성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윗선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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