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SNS 등을 이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의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되면
투표일에 SNS 등으로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특정 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선관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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