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민주통합당 경선 과정에서
사조직에 가담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광주 계림동 통장 백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백 씨는 유권자들에게 민주통합당 경선 참여를 독려하는 대가로
수십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백 씨가 박주선 예비후보 측을 도우려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박 의원과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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