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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성추문 검사’ 영장 또 기각…“뇌물제 적용은 무리”

2012-11-30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현직 검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이 또 다시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피해여성을
뇌물 공여자로 몰면서
뇌물죄를 적용한게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종식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0일과 12일, 서울동부지검 검사실과 모텔 등에서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30살 전모 검사.

검찰은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25일 전 검사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성관계를 뇌물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섭니다.

검찰은 두 사람 간에 오간 대화 녹취록을 보강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판사는
“추가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판례를 비춰봤을 때 성관계를
뇌물죄로 처벌한 사례가 거의 없는데다
당사자간 대화내용이 녹음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겁니다.

법원 관계자는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뇌물 제공의 혐의조차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법 적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은 없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속히 마무리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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