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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단독/청소년 보호관찰소서 성폭행…보호도 관찰도 없었다

2011-12-16 00:00 사회,사회

3개월 전 상해 혐의가 확정돼 법원으로부터 40시간 준법 수강 명령을 받은 16살 송모 군.

지난 달 14일부터 닷새 동안, 하루 8시간 씩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마지막 날 터졌습니다.

함께 수강 교육을 받은 14살 A 양에게 쉬는 시간에 말을 걸었는데 대꾸가 없자, 옥상으로 끌고 간 겁니다.

송 군은 맞을지, 돈을 내놓을지 선택하라고 했고, 조 양이 거부하자 성폭행을 했습니다.

[박성원]
“법무부 산하 건물 안에서 대담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지만, 보호관찰소 측은 교육이 끝날 때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강의를 받고 있던 청소년은 모두 14명.

담당 강사는 마지막 수업이 시작되는 오후 4시30분, 두 남녀가 동시에 사라진 걸 알았지만 전화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
“무단이탈사례가 종종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한 시간 뒤 송 군과 조 양이 돌아왔는데도 아무런 낌새를 못 챘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교육생들이 한 데 모여있지만, 이들의 행동을 살펴볼 CCTV 한 대 없는 실정.

"일반교도소 같은 수용시설이 아니에요. 행동에 대해서는 자유롭죠."

송 군의 협박에 떨던 조 양은 교육기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고, 송 군은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비행 청소년을 관리하는 보호관찰소에는 그 어떤 보호도, 관찰도 없었습니다.


채널A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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