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나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공소시효가 내일부터 폐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체 찰영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등도 성범죄에 포함되고
성범죄자는 교육시설 등에 10년 간 취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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