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굿모닝!]의정부 민자역사의 수상한 신축

2011-12-08 00:00 사회,사회

경기도 의정부 민자역사 신축 현장.
철로 위에 지상 11층, 지하 2층 규모의 초대형 백화점이 우뚝 솟아있습니다.
1, 2층과 3층 일부는 의정부 역사로 활용되지만, 나머지 시설은 백화점과 영화관 등 상업시설로 빼곡히 채워집니다.

영업 개시 시점은 공사가 끝나는 내년 5월.
백화점 운영권은 민자사업자 측이 30년 동안 갖게 됩니다.
나라 땅을 공짜로 빌려 백화점을 짓는 사업인 만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허가 과정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의정부시청은 신축허가를 내준 2006년과 반환된 미군공여지를 백화점에 포함시킨 2009년 모두 관련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법은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 인·허가시 관련 사실을 공고하고 서류를 주민들이 20일 동안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뒤에는 반드시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의 접수시 실시계획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섭니다.

의정부시청은 이 백화점이 건축허가를 받은 만큼 열람 고시 절차를 모두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시계획 인가부분은 의제처리 하도록 돼있어요. 허가에 대해 의제 처리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도로·항만·공항 등 다른 도시계획시설도 건축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다는 논리.
영등포구와 동작구 등 민자역사를 허가한 다른 지자체들이 관련 절차를 이행한 것도 헛수고인 셈입니다.

고시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본 적이 없어요.
신축은 당연히 (생략이) 안 되죠. 열람·공고도 있고 다 있어야 되겠죠.

의정부시에 대한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도청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응당의 처벌을 받아야겠죠.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감사 등입니다.

결국 백화점 신축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이들은 300m 옆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의정부제일시장 상인들.

상인 수만 천여 명에 달하는 전국 3위 규모 전통시장이지만 이의를 제기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 당시 만약에 백화점, 이마트가 들어선다면 이의제기를 했거나 조치를 취했겠죠.

시민단체와 시장 상인들은 의정부 민자역사가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시설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윤성철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