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번에는 NLL 문젭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담겼다는
남북 정상회담의 대화록이 국정원 말고도
국가기록원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보고야 말겠다는 기셉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의혹을 풀어줄
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에도 대화록이 있지만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화록은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관은 이 대화록이 보관됐는지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정문헌: 어떤 것이 폐기됐는지, 어떤 것이 이관됐는지도 파악이 못하게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건가요?
박준하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장: 네. 저희들마저도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정문헌: 조금 당황스럽네요.
비밀 기록물의 목록 자체가 비밀사항이어서
대통령기록관도 노무현 정부의 어떤 비밀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대화록을 열람할 수 있는 조건은 4가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관할 고등법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또 전직 대통령도 해당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국회의 동의를 얻는 방법이지만
새누리당이 과반에 못미치는 의석이어서 쉽지 않습니다.
기록관 직원이 볼 수 있는 경우는 법상
'이관업무나 비밀조치 해제업무 등'에 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국회의 열람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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