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과태료 최대 10만원, 경고방송에
신고 단말이 설치가지...
무슨 중범죄 예방조치 같은데요.
바로 금연장소에서
흡연자를 단속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갈수록 강화되는 흡연단속을
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기계공구상가.
담배 냄새에 찌들어있던
화장실이 쾌적해졌습니다.
금연 경고벨 덕분입니다.
(경고방송)
"이웃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
흡연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장면을 발견할 경우 누구나
누르기만하면 경고방송이 나옵니다.
(스탠딩)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큰 소리로 경고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화장실 내 흡연자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인터뷰/진수용/상가 근로자)
"화장실에서 나오지도 못한다고.
남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금연안내문 옆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하루종일 이곳만 전담할
직원을 두기도 어려운 상황.
관할 구청은 고민 끝에
다음달부터 바로 옆 가게 주인에게
신고 단말기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신고를 하면
단속직원이 출동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일일이 말하다보니까
마찰도 일어났는데, 시스템이
되면 좋죠."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대로에서도
올 6월부터 흡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하고,
공원 천9백여곳과
길가 버스정류장 5천7백여곳도
금연구역에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금연정책을 계속할 경우
2014년까지 서울시 5분의 1 가량이
금연구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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