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어진지 20년이 됐다고
무조건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준공된 후 20년’의 규정은
노후 불량 건축물을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라며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철거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신모 씨 등 6명은 대전시가 삼성동 일대를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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