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가
채널A의 '위장전입' 단독 보도와 관련해
실정법 위반을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 2006년
맏딸의 고교 전학 문제로
위장전입했던 것은
공직자로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며,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외고에 다니던
맏딸을 일반고로 전학시키는 과정에서
맏딸 친구의 어머니 주소로
한달간 위장전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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