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성향의 신당인 '국민생각'이
국회의원 정수를 3백명으로 1명 늘리기로 한
국회의 결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국민생각은 청구서에서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하며,
헌법 개정 없이 법률 개정만으로 증원한 것은
헌법 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염태영 수원시장과 서둔동 주민 백여명은
국회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편입시킨 데 대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 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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