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을 처벌하는 법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이른바 '김영란법'을
오는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당장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장차 도움 받을 것을 고려해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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