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일부 지방의원들이
꼼수를 부려 활동비를
부당하게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잠은 집에서 자고
숙박비를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다는데요,
채널A 제휴사인
대전일보 박병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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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지난해 도의원들에게 지급한 출석여비,
이른바 활동비 자료입니다.
의회와 60km 이상 떨어져 회기 중 출퇴근이 어려운 의원들에게
숙박과 식비로 쓰라고 주는 돈입니다.
의원별로 14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까지,
32명에게 총 6100만원 가량이 지급됐습니다.
의원들이 진짜 숙박은 하고 있을까?
[전화 인터뷰 : 충남도의회 A의원]
“(기자)숙박은 대전에서 하시나요?”
“(A의원)거의 숙박은 안하죠. KTX 있고 그러니까”
“(기자)숙박비는 받아가셨잖아요, 몇 번이나 주무신 거죠”
“(A의원)솔직히 거의 밤 늦어도 가지요.굳이 거기 잘 이유는 없잖아요”
규정 위반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숙박비 지급대상을 ‘숙박을 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숙박을 하지 않고도 1년에 수 백 만원씩 받을 수 있는 건,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
숙박비는 받아가지만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방의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여비를 지급하는 전국 8개 광역도의회 가운데
경기와 충북, 전북, 경남도의회는 영수증을 제출받지만
강원과 경북, 전남도의회는 충남과 마찬가지로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충남도의회 관계자]
“저희도 의원님들이 주시면, 영수증을 활용을 하는데 (안 주니까...)”
매년 수 천 만원에서 수 억 원에 이르는 국민혈세가 근거자료도 없이 지방의원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스탠드업 : 박병준 기자]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전일보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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