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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교내 음주-술 판매 금지…주류광고도 제한

2012-09-06 00:00 경제,사회,사회

[앵커멘트]
앞으로 학교와 같은 공공 장소에선
음주와 술 판매 자체가 금지되고
주류 광고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을지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저희가 성인이고
알아서 조절해서 마시는 건데“

이상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티비 광고에서
출연자들이
술을 마시는 장면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또 술병 뿐 아니라 광고에도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가
들어갑니다.

버스나 기차 같은
대중교통 수단이나 옥외 광고판에서도,
술 광고가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주류 판매와 광고,
음주 규제를 강화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공원과 해수욕장은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청소년 수련시설, 병원에선
술 판매는 물론 음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스탠드업] “초, 중, 고등학교 뿐 아니라
이런 대학 캠퍼스에서도 술을 팔거나 마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축제 등이 열릴 때 대학 내
음주 규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터뷰 : 김승현, 문지영 대학교 4학년]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저희가 성인이고
알아서 조절해서 마시는 건데“

술 판매 장소와 시간 등을
제한하지 않고서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인터뷰 : 천성수]
“주류 판매 면허 제도를 도입해서
술을 안전하게 팔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런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채널에이 뉴스. 이상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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