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일을 하다 병에 걸려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때
해당 근로자가 업무 관련성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지금의 산재 보상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산재 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는
근로복지공단과 회사도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무분별한 산재 인정 요구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근로자의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 건수 대비 승인율은 5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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