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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오장풍 교사’ 해임취소 판결에 교육청 항소

2012-02-06 00:00 사회,사회

초등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른바 '오장풍 교사'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지난달
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했다고
어제(5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던 오모 교사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심한 체벌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오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달 5일
해임 취소 판결을 내렸고
시교육청은 "절차 상 하자는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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