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번 대법관 후보 청문회에서도 불거졌지만
현 정부 인사들을 살펴 보면 눈에 띄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위장전입인데요.
인사청문회를 거친 공직 후보자 92명 가운데
위장전입 의혹을 샀거나 시인한 사람이 벌써 30명을 넘었습니다.
위장전입이 고위 공직 임용을 위한
통과의례가 돼버린 건 아닐까요.
계속해서 차주혁 기잡니다.
[리포트]
이번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검찰과 경찰 총수 후보자는 모두 5명.
이들 모두 자녀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 중 천성관 후보자만 낙마했습니다.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아들의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위장전입의 또다른 단골 이유는 부동산.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10명의 대법관 중
5명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위장전입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역시
청약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실정법 위반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일반 국민
6천8백여명이 위장전입으로 처벌됐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겐
범죄가 아닌 일종의 통과의례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율 명지대 교수]
"일반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박탈감 밖에 느낄 것이 없습니다.
그 박탈감을 이명박 정권은 매번 청문회 때 마다
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법정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변명과 모르쇠의 촌극이 되진 않을지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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