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내부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1일 광주 조선대에서 열린 '전국 참교육 실천대회'에서
박종철 전교조 학생생활국장은 "학생인권조례가 취지와 달리
학교폭력이 악화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국장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와 학교의 부당한 권력행사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학생 간 인권침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는 그동안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의견을 고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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