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주유소에
유사석유를 대량으로 팔아온
유통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주유소 6곳에
115억 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장모 씨 등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주유소 저장탱크를 2개로 분리해
정상석유와 유사석유를 저장한 뒤
리모콘으로 비밀 개폐장치를 조작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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