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를 놓고
일부 교육청과 정부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양측간 갈등에
당초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입시 반영 방침을 정했던
대학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민우 기잡니다.
[리포트]
경기지역 고 3 학생 가운데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17(열 일곱) 명.
이들 학생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학교 폭력 가해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돼 있습니다
이런 지침에 경기도 교육청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과잉 처벌과 낙인 문제 등의
우려가 큰 만큼
학교 폭력 기재를 보류하는 기존 지침을
고수하기로 한 겁니다.
▶ 인터뷰 : 김상곤 / 경기도 교육감
- "학교 폭력의 학생부 기재가 얼마나 무리한 대책인지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도 교과부 지침을
정면으로 거부하기로 했고
전북 교육청도 형사처벌된 경우를 빼고는
학생부에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경기와 강원도 교육청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직권 취소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학교 폭력 사실을
입시에 반영키로 결정한 대학들,
학교 폭력 사실을 일부 지역은 쓰고
다른 지역은 쓰지 않겠다는 상황에서
섣불리 입시에 반영했다간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입시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교육청의 기싸움이 불거지면서
정작 피해는 수험생이 뒤집어 쓰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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