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가 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의 허드슨클럽 아파트
대금으로
현금 13억원을 100만 달러
바꿔 불법 송금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 돈의 출처는
밝혀지지 않은 채
판도라의 상자는
다시 닫혔습니다.
유재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노정연 씨가 미국 아파트
구입 대금으로
경연희 씨에게 전달한
13억 원은 어디에서
나온 돈인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어머니인 권양숙 여사가
이 돈을 마련해줬다"는
정연 씨의 진술에 따라
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권 여사를 방문조사했습니다.
권 여사는
“13억 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때와 퇴임 후
청와대와
봉하마을 사저로
찾아온 지인들이 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적 의리상
지인의 신원은 밝힐 수 없다며 버텼고,
검찰도 더 이상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았습니다.
7개의 상자에 담긴 현금 13억원을
경연희 씨 측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09년1월
과천의 비닐하우스 근처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끼고 나타난 남자는
권 여사의 친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 여사를 처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모녀를 한꺼번에 기소하지 않는 게 관례이고,
정연 씨보다 가담 정도가 낮아 배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9년 검찰 수사를 받다 서거한데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기소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정치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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