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 선박이 해양 과학 조사를 목적으로 우리 항구에 기항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해양 과학 조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하는 외국인의 범위에
복수 국적자와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한국 법인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양 과학 조사를 빙자해
일본과 중국이 독도와 이어도의 영유권을 침탈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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