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청탁수사 대가로 뇌물을 받은
강남경찰서 김모 경위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이모 경위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09년
모 코스닥 업체 대표 이 모씨가
다른 회사에 빌려준 35억 원을 받아주면
일부를 주겠다고 하자
이 경위에게 수사를 청탁하고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경위에게 수사 청탁을 받은 이 경위는
관련자 조사 등 대부분의 수사를 2주 만에 끝내고
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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