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심야에는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을 못하게 하는
'셧다운제'가
두 달 전에 시작됐죠.
이번엔 나이에 따라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부모나 친척의 ID를 몰래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김경목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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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은 현재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달 전에 도입한
이른바 '셧다운 제도'때문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잔인한 온라인 게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강화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나이에 따라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이 하루에 3시간 이상 게임을 하면
강제로 접속이 차단됩니다.
[전화인터뷰 : 교과부 관계자]
"학교 폭력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검토해서 규제할 수 있는 건 규제해야 되지 않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중학교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중학생들이
많이 게임을 하고..."
2달 전에 시작된 셧다운제의 실효성도 미처 검증되지 않은 상황.
게임 외에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 별로 없는데다 다른 사람의 ID를 얼마든지
도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가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입니다.
[인터뷰 : 백모 군 (중학교 2학년)]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할 방법도 있고 청소년의 하나의 놀이 문화인데 이걸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고...'
교과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다음달 초 제도 도입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경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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