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진 의원이 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면·복권 됐더라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 형을 받았다가
지난 1997년 사면 복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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